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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 후유증 자살땐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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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 후유증 자살땐 보험금 줘야"

입력
2007.06.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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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당해 정신 장애를 겪다가 자살에 이르렀을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22일 뺑소니 사고 후 조울증을 앓다가 4개월 만에 자살한 조모씨의 딸이 자동차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측은 조씨가 자살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으로 면책되는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생전에 맺은 계약의 보장내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서 2억여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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