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법재판관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주심(主審)으로 22일 결정됐다. 헌재의 3개 지정재판부 중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제3지정재판부에 속해 있는 송 재판관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에 의해 주심으로 선정됐다.
사시 22회인 송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3월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