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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싸이 등 병특비리 가수 3명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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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싸이 등 병특비리 가수 3명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

입력
2007.06.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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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2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부실 복무사실이 드러난 싸이(본명 박재상ㆍ30) 등 유명 가수 3명에 대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싸이가 근무했던 E사 대표를 기소하면서 싸이에 대해서도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기 댄스그룹 전 멤버였던 가수 K(27), L(28)씨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K씨 등은 지난달 검찰 수사에서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으나,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소속사 대표 이모(37)씨가 중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처분이 미뤄져 왔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이씨를 기소 중지하면서 K씨 등에 대해서만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요청했다. 통상 편입취소나 연장 복무와 같은 병무청의 최종 결정은 자료 검토와 소명기간 등을 감안하면 한 달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300여개 특례업체에 대한 정밀 분석과 소환 조사를 통해 추가 사법처리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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