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부지(지도)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며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제14조6항)’ 항목이 삭제됐고, 용산공원 부지가 81만평으로 확정됐다”며 “시가 공원조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용산공원 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교부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개발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등 모두 81만평으로, 이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향후 정부에서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원 조성비용의 규모가 나오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가 분담할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 용산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 방안’의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용산공원 및 그 주변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ㆍ관리되도록 정비키로 했다. 용산공원은 2012년까지 기지가 이전하면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15년께 1단계로 시민들에게 공원 일부가 개방되고, 2045년께 완전 개장될 전망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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