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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세미나/ "종교계 세습·탈세·성차별 등 法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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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세미나/ "종교계 세습·탈세·성차별 등 法으로 막자"

입력
2007.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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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가 세습, 탈세, 배임, 성차별 등으로 질타를 받는 일이 잦다. 이런 부정적 모습을 없애고 종교와 사회의 건강성을 찾자는 자리가 마련된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가 22일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시민연대가 내년 입법을 추진중인 종교법인법은 종교법인 재정 투명화, 납세의 의무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 성차별 금지의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6년 현재 정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은 모두 559개. 이들은 상속세 면제와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 등 19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 고은광순 종추련 공동대표는 “종교법인이 여러 혜택을 받지만 이사회의 구성과 예산 결산 등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으며 이를 관리하는 문화관광부 인력도 1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권리만 부여하고 의무를 지우지 않아 일부 종교법인의 불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구교형 목사는 교회의 세습을 지적할 계획이다. 그는 ▦목회자의 사유의식 ▦교인들의 책임의식 부재 ▦1인 카리스마로 유지된 교회가 갖는 권력 이양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국내 교회에서 대물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회는 교권의 집중과 재정 운영의 불투명을 막기 위한 민주적인 교회정관을 마련하고 국가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불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의 류상태 실행위원은 “종교계 사학은 학교라는 ‘공공성’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부 사학이 말하는 자율성이 ‘강제종교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종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도 비판한다.

세미나에서는 종교계 성차별, 종교계의 명의 신탁 등과 관련한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김회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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