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재검토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1일 새벽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사무실과 직원 8명(건교부 3명, 수자원공사 5명)의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35분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즉시 집행했으며, 컴퓨터 11대와 팩시밀리 2대, 5상자 분량의 관련자료를 압수해 분석중이다. 경찰은 사건배당 6시간여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건교부가 수사의뢰하며 ‘자체감사 결과 37쪽 보고서와 유사한 문건을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했다’고 밝힘에 따라 증거인멸을 우려해 새벽시간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컴퓨터 파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37쪽 보고서와 제목(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및 작성자(TF)가 같고 목차 등 기본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 문건을 확인했다”며 “분량은 30여쪽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장(4급) 등 조사기획팀 3명과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장(부이사관급) 등 수자원정책팀 2명 등 5명을 소환해 문건작성 배경과 언론유출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37쪽짜리 보고서와 관련, “내용 자체는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이뤄진) TF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위조, 변조되지 않았으며 TF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 출석, 이같이 밝힌 뒤 “TF에서 일부러 유출시켰든, (제3자가) 해킹을 했든 TF에서 나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한 정부의 보고서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지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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