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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선정' 견제장치 없어 은밀한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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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선정' 견제장치 없어 은밀한 거래 가능

입력
2007.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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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에 이어 진승현, 서갑수씨 등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은 특사 대상자 선정이 대통령 1명에게 사실상 ‘백지위임’돼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고, 추후 특사 대상도 공개되지 않아 은밀한 거래가 이뤄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청와대나 법무부가 로비의 타깃이 되거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큰 구조인 셈이다. 특히 특사를 받게 되면 형 집행 면제는 물론 법원선고까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특사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권부에 줄을 대기 바빴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견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법령2호로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는 사면법에 대해 17대 국회에서만 6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도 특사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끊임없는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 노 대통령은 재임 중 1년에 한두 번씩 총 7회 특사를 실시했다. 2005년 특사 때는 대선자금 비리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 특사 땐 안희정, 신계륜씨 등이 포함돼 “측근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질타를 받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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