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는 농산물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규모가 현행 생산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또 농가 주요 품목 소득의 합이 과거보다 줄어들 경우 감소 소득의 80%를 보전해주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실시된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피해 보전 직불제 적용 대상이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한우 이력 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적용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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