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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시 고위간부 수사/ '공사발주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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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시 고위간부 수사/ '공사발주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첩보

입력
2007.06.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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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간부가 공사 발주 등의 대가로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서울시 고위간부 A씨가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3~2004년께 은평뉴타운 공사와 노량대교 난간 설치공사 등을 특정 업체들이 맡도록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A씨가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바람에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보내와 수사에 나섰으며, 계좌추적 결과 돈이 건네졌다는 물증이 확보될 경우 A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나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은평뉴타운 공사를 진행한 고위 관계자로, 서울시는 검찰 수사가 대선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최근 A씨에게서 이와 관련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4년 서울시 6급 공무원 이모씨가 노량대교 난간 설치공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관급공사 하청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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