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2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C산업개발 대표 홍모(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명동파 두목으로 알려진 홍씨는 보복폭행 사건 직후 캐나다로 도피한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서 “남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월 초ㆍ중순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씨는 사건 직후 강대원 당시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과 오씨가 강남의 모 음식점에서 만날 때 동석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또 19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남대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청장 출신인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 등에게서 청탁을 받았는지를 캐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검찰측 요청에 따라 22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조모씨 신원이 새로 드러나 추가 수사할 경우 김 회장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를 받아들였지만, “22일까지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기일 연기는 없다”고 못박아 신속히 재판을 끝낼 것임을 내비쳤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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