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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재산 불리기] 자녀를 위한 펀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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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재산 불리기] 자녀를 위한 펀드투자

입력
2007.06.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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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비 때문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는지’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5%가 “내집 마련과 자녀교육비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12년 후 4년제 대학에 입학한다면, 교육비 상승률을 연 7%로 가정했을 때 인문사회계열은 7,263만원, 의치학계열은 2억1,284만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12년 후 4년간의 대학 등록금 7,263만원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매달 일정금액을 저금해 7,200만원을 마련하려면, 예금 이자를 5%로 가정했을 때 12년간 월 36만9,000원을 불입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증시 활황이 이어져 펀드 수익률이 평균 15%에 달한다면 불입금액은 18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목돈을 한번에 예치해 이자를 불리는 방법으로 7,200만원을 만들려면 5% 정기예금의 경우 4,000만원을 묻어두어야 한다. 한편 매년 20%씩 주가가 상승하는 ‘황금주’에 투자한다면 800만원이면 된다. 이처럼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입하는 금액도 줄어든다.

지금의 30, 40대가 어려서 부모님께 받은 유일한 경제교육은 “무조건 아껴 쓰고, 원금이 깨지지 않게 은행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 마인드를 바꿔 자녀의 교육비 마련도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용돈을 아껴 적립하도록 하면 자녀에게 살아 있는 경제교육이 될 수도 있다. 자녀가 펀드의 특징과 그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목돈이 되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펀드 투자는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다. 현재 세법은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9세까지 1,500만원, 19세 때까지 추가로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1,5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해 연10% 복리수익을 거둔다면 9세가 되는 시점에서의 원리금은 무려 3,890만6,137원이 된다. 1,5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면 4,000만원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전혀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절차도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 받아 호적등본과 펀드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 신고하면 된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

딸기아빠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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