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0일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대해 서울 강남구 등 부자 자치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구는 이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안 등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토록 했다.
이들 4개구는 세목 교환과 재산세 공동과세 50%안, 서울시 자치구 공동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서울 지역 강남ㆍ북간 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소 등의 당초 취지와 달리 각 구 입장에 따른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은 개정안의 국회 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도 “국회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방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에 대해선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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