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지 6,758㏊(2,027만평)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가운데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 6,758㏊가 최근 농림부로부터 해제 승인됐으며 22일부로 해제고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는 일반주택은 물론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지는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13만4,112㏊)의 5.1%에 해당한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파주시 1,367ha(410만평) 이천시 566ha(169만8,000평) 여주군 566ha(169만8,000명) 안성시 562ha(168만6,000평) 화성시 548ha(164만4,000평) 연천군 536ha(160만8,000평) 순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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