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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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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입력
2007.06.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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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 가입안내를 받거나 보험상품 설명서를 읽다 보면 예정이율, 공시이율 같은 용어를 접하게 된다. 보험 역시 금융상품이라서 바로 이 이율에 기초해 보험료나 보험금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에서 말하는 이자율은 잘 알면서도 보험에서 사용되는 이율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정이율이란 쉽게 말해 만기 때까지 보험사가 고객의 돈을 어느 정도 이익률로 운용하겠다고 정해놓은 수치다. 매달 내는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다. 보장기간이 긴 보험의 특성상, 장기간 이익률을 예정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율 수준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주로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서 사용하며 확정된 정액의 보험금,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및 연금 등을 제공하는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공시이율은 자산운용수익률이나 콜금리 등 회사의 운용실적 또는 시중금리를 상품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 정해놓은 이율이다.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에서 사용하며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 주기마다 조정이 된다. 다시 말해 시중금리가 높을 때는 공시이율이 높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 또한 낮아진다. 공시이율로 계산하는 적립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역시 시기마다 달라진다.

은행과 보험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자의 개념도 약간 다르다. 은행에서는 주로 ‘단리’를 사용하는 데 비해 보험사에서 쓰는 이율은 대개 ‘연 복리’이다. 단리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어나가는 방식이며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보험 상품이 보장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은행 상품에 비해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장기로 운용하면 복리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어 유리하다.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또 동일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이율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잘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김종열 대한생명 상품개발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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