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2월 서경석 목사에게서 제이유(JU)그룹에 대한 세금 감면 청탁을 받은 직후 관련 부서에 “1차 기각된 JU개발의 과세전 적부심(이하 적부심)을 재심의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씨의 지시가 JU에 대한 적부심 결과 번복 및 세금 감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전씨는 이어 한달 뒤인 그 해 3월 퇴임과 함께 JU의 2차 적부심 대리를 맡은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JU그룹 계열사인 JU개발의 적부심을 담당했던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2005년 2월 18일 국세청 적부심사위원회에서 JU측 적부심이 1차 기각된 지 4~5일 뒤 당시 전 청장이 ‘JU개발의 적부심을 재심의 해봐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JU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아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 직전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의 결정을 청장이 번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이 같은 지시는 적부심이 기각된 다음 날인 2월 19일 JU측의 부탁을 받은 서경석 목사가 찾아와 “JU가 억울하게 과도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 받았고 적부심에서도 패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뒤 3~4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재심의 결정과정에 JU측 로비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차 기각됐던 JU 적부심은 그 해 7월 재심사를 받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같은 해 12월 당초 1,320억원이 부과됐던 세금은 532억원으로 감면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한번 기각됐던 적부심이 재심의를 거쳐 번복됐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부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지방국세청장이기 때문에 전 청장의 지시가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 전 청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측근을 통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전 청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지 한달 뒤인 그 해 3월 퇴임과 함께 JU의 2차 적부심 대리를 맡은 대형 로펌 고문으로 옮긴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로펌은 JU 적부심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부터 JU를 대리, 적부심 번복 및 세액 감면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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