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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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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허용

입력
2007.06.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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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 설립을 일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공장 설립 합리화 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이 달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의 설립은 원칙상 제한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허용된다.

그러나 지자체 71%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공장 설립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일괄적으로 허용한 뒤 지역 특성상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산업단지와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등이 있지만 이들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공장용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단계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에는 방송과 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ㆍ레저 분야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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