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살인사건은 학생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업시간 도중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중학교 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 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9,7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 교사는 교육활동과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수업시간 중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교사들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A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뺏는다는 사실을 교사들이 알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결국 A군의 폭행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A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들을 운동장과 화장실 등에서 구타했다. ‘나 때문에 친구들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B군은 점심 시간이 끝난 뒤 “양호실에 다녀오겠다”며 학교를 빠져 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찔렀고, A군은 결국 숨졌다.
A군 유족은 B군과 그 아버지, 교장, 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B군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후 B군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법원 화해권고, 소취하 등으로 끝났지만 항소심에서는 교사들의 잘못이 있는 인정되는 만큼 서울시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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