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1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자통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란이 됐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 문제는 모든 증권사가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개인에 대해서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자통법안은 금융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됐는데,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퇴직 후 2년간 증권투자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던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또 증권 애널리스트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애널리스트 부서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애널리스트 보수와 투자수익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한편 애널리스트의 투자은행(IB) 업무 참가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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