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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선거법위반여부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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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선거법위반여부 18일 결정

입력
2007.06.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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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8일 정기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결정키로 했다. 검토 대상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 다음날인 8일의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ㆍ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4일 한겨레신문 특별대담 등 3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이 고발해 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 실무진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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