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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5년간 '담합'… 보험료 안 내려간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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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5년간 '담합'… 보험료 안 내려간 이유 있었네

입력
2007.06.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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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손보사들이 2002년부터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화재 119억원,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용화재 18억원, 한화손해보험 16억원, 그린화재와 대한화재 각 8억원 등이다.

공정위가 밝힌 담합 상품은 화재나 건설공사 등과 같이 주로 법인이 고객인 일반보험 분야 8개다. 이들 상품의 매출은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전체 일반보험의 4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해 매년 2~3월 회의를 열어 8개 상품의 적용보험료를 결정해왔다.

손보사의 적용보험료는 ▦순보험료(순율,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기본 보험료) ▦부가보험료(부가율, 보험사의 사업비용과 이익을 감안한 보험료) ▦할인할증분(할인율, 고객 특성에 따른 보험료) 등 세가지를 합쳐서 산출된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손보사들은 순율과 부가율, 할인율을 모두 합의하는 방식으로 업체간 보험료가 일정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각 사가 보험계약건의 손해 정도에 맞게 독자적인 순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참조순율을 2002년 이후 똑같이 사용해 왔다. 특히 손해 정도가 낮아 순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는 손보사도 참조순율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손보사들은 또 사업비용이 늘어나 부가율이 높은 손보사는 대신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고, 부가율이 낮은 손보사는 할인율을 낮게 책정해 보험료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2002년의 경우 부가율이 44%(일반화재 기준)인 4개사는 할인율을 13%로 낮게 적용했고, 부가율이 46%인 6개사는 할인율을 17%로 적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담합을 안 했다면 보험료율이 얼마나 인하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힘든다"며 "다만 관련 매출의 15%를 담합 피해로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4,500억원 정도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통계 부족 때문에 자체 순율을 사용할 여력이 없는 현실에서 참조순율을 비슷하게 적용했다고 담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역시 업계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분적인 행정지도가 있긴 했지만 업계가 정기 모임을 통해 가격을 결정했고, 이미 자체 순율을 사용할 능력도 된다"고 반박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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