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는 14일 내부고발자를 파면한 KT에 대해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청렴위가 민간 기업에 내부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렴위에 따르면 KT에 근무하던 여상근씨는 2005년 8월 KT가 서울~대구간 고속도로 철도 주변 전력유도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공사방법을 적용해 600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다. 청렴위는 이를 감사원에 넘겼고, 감사원은 다음해 6월 여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사 방법을 바꿀 것을 권고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여씨는 감사원의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지 6일만에 KT에서 쫓겨났다. 여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방해 회사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으며, 인터넷에 기업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청렴위는 “KT의 파면 조치는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KT의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 32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렴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아 KT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파면조치를 취소하지 않아도 돼 진통이 예상된다.
KT는 관계자는 “회사의 조치는 중앙노동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KT의 입장을 청렴위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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