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호과장 진모씨는 13일 오전 보석을 신청했다.
김 회장 등은 보석 신청서에서 “지난 달 11일 구속돼 한달 이상 구속돼 있는 상태”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기충격기, 쇠파이프 사용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그 동안 여론의 뭇매를 많이 맞은 면도 참작해달라”는 취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측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 6명도 담당 재판부에 김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 회장측과 이미 합의했고, 마음으로 (범행을) 용서했기 때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기록 검토 후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김 회장은 지난 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10시에 열린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