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노래방 조명 자판기를 사면 수백여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업체 B사 대표이사 조모(4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2)씨 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5년 6월 강남구에 B사를 차린 뒤 “노래방 조명 자판기 1대를 330만원에 구입하면 매달 44만원씩 1년간 530여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올해 2월말까지 3,000여명으로부터 1,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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