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서울 성북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직원들이 현장지도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나가겠다고 출장보고서를 올린 날이었다.
그런데 국가청렴위 조사관들이 이날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한 결과, 출장을 갔어야 할 직원들 일부가 버젓이 근무하고 있었다. 청렴위는 이들이 하루 출장비 2만원을 타내기 위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위 조사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2005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실제 출장과 관계없이 총 47억원의 출장비를 직원들에게 똑같이 나눠서 지급했다.
성북구청 직원들은 실제 출장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에 12회 출장을 나간 것으로 계산, 한달 출장비 24만원을 매달 월급처럼 받아갔다. 청렴위는 “현장 지도ㆍ감독이 많은 부서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 실제 출장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장신청서의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특히 성북구청 과장 26명은 같은 기간 1인당 192만~528만원씩 출장명령부에 기록된 것보다 출장비를 더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락된 출장신청서를 뒤늦게 만들다가 청렴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성북구청은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하면서, 이들이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1인당 500만원씩 지원했다. 2005, 2006년 공로연수 대상자 58명 가운데 36명은 해외연수를 가지도 않고 돈만 받아갔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구청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현장방문, 민원해결, 지도점검 등을 수시로 하는 만큼 일일이 출장 기록을 남기기는 어렵다”며 “대부분의 직원이 한달 출장일수(12일)를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15년 전부터 출장비를 정액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북구청은 또 부부동반 해외 연수비 부당 지급과 관련, “책정된 예산은 대상자들이 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청렴위의 통보가 오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각 실국과 시내 25개 자치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장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해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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