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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실전강독] <하> 독도는 우리나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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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실전강독] <하> 독도는 우리나라 땅

입력
2007.06.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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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예제> 제시 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17세기 중엽에는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618년 발행된 <다케시마 도해면허> 사본을 제시하면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05년 1월 내각회의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일본영토에 편입해 이를 근거로 일본은 ‘무주선점(無主先占)’, 즉 그때까지 독도가 무인도로 다른 나라가 점령 지배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952년 1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해 한ㆍ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나)배타적 경제수역

영해를 넘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을 말하며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해저·하층토·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운동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 측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蔣介石)가 카이로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카이로선언은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공식서명한 것이다.

●(라)독도연혁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1454년(단종2년) 세종실록 중 권 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기록되어 있다.

1953년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 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 각서 발송, 그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1980년 일반주민 독도로 전입.

논제 1. 제시문 (가)와 같이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국을 대표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자 한다면 어떤 논리로 일본을 설득 할 것인지 제시 문(다)와 (라)를 참고해 자기의 주장을 논술 하시오.

논제 2. 제시문(나)의 제도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을 언급하고 이 해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문제로 반복되는 곳이 독도 영유권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정치와 관련된 사회현상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언’을 선포했다. 선언내용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주장에 항의·반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교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측은 1905년 시마네 현(島根縣) 고시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으로,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떤 지역의 영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과 같은 방법이 있다.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어떤 나라의 통치권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실력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유효한 선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영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국가의 권력에 의해 실효적이고 계속적인 지배가 있어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있어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으나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이른바 시네마현 고시로써 편입해 선점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는 분명한 잘못된 것이 있다. 첫째,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없었고 둘째, 선점의 의사표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김현석ㆍ통합논술전문가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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