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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재입대 해야할 듯

입력
2007.06.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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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ㆍ30)의 병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싸이의 재복무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2일 병역특례비리 의혹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싸이씨가 병역특례 대상 업체의 지정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싸이에 대해 부실 근무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싸이의 편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병역특례업체 F사 박모(36)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씨에게 금품을 준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F사 이사인 박씨는 2002년 12월 교육업체 E사를 운영하는 싸이의 작은아버지에게서 싸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판 것처럼 꾸며 2,750만원을 받은 뒤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F사와 싸이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사이에 80억원 가량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싸이는 금품수수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 않았으나, 비지정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싸이는 병무청의 처분이 내려지면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편입이 취소돼 재입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ㆍ수재 등)로 I사 대표 윤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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