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체와 PC방 사업자들이 요금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담합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0일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 동래구 사직동 PC방 연합회가 요금 담합과 경쟁 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97개 전세버스 업체가 회원인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가 인상과 경쟁 심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가격 덤핑을 막기 위해 시ㆍ군 지역별 필수요금 명목으로 최저요금을 결정한 뒤 회원들에 이를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또 경북 지역의 전세버스 신규 등록업체가 늘어나자 이들의 회원 가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합 신규 가입비를 대폭 인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부산 사직동 PC방 연합회 소속 10개 업소도 2005년 12월 인근 일부 업소가 시간당 요금을 할인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요금표를 작성한 뒤 각 사업장에 붙여놓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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