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채용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돼 남녀 평등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평등권 등 침해라는 위헌 결정을 받고 39년 만에 폐지됐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13명은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을 대표로 제대군인 채용시 가산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위헌 판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온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국방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90점을 받은 응시자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가산점을 최대로 적용 받을 경우 최종 점수가 91.8점이 된다.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ㆍ중ㆍ고교 교사나 교직원, 매일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직원 채용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도 위헌 판결 전에는 현역 제대자에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하지만 추가 점수를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해 불평등 시비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가점도 제대군인이면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9년 가산점 제도 위헌판결의 취지는 점수를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이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며 “개정안은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점수 부여 횟수나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채용시험 응시가 사람에 따라서는 1년에 수 차례일 수 있어 횟수보다는 제대 후 몇 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더 낫다고 보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98년 여성계와 장애인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99년 12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됐다.
헌재는 당시 “가산점 제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 보상 조치”라며 “재정적 뒷받침 없이 현역 군필자를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서 3~5%의 추가 점수를 부여 받았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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