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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재 등 광고대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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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재 등 광고대로 이행해야"

입력
2007.06.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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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형 등에 대한 광고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8일 경기 파주시 P아파트 주민 649명이 “아파트가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온천, 바닥재, 테마공원 등 광고내용을 분양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분양광고에서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 내용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온천,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콘도회원권 관련 광고는 아파트 외형, 재질에 관한 것이거나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분양사가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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