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투기억제 목적으로 2005년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주민 85명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본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패소함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8일 서울 강남에 사는 전모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종부세 등 13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도“주택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주택문제의 심각성과 수급 불균형으로 투기현상이 심한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한 종부세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종부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전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종부세는 지가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지가 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일정한 부동산가격 이상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 미실현 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고 종부세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여서 종부세 위헌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은 남아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12건의 종부세 취소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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