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LK-e뱅크'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가 2001년 12월 수 백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재미동포 김경준(41ㆍ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씨가 12월 대선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5월 미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 자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뒤 한국 정부가 요청한 범죄인인도재판에서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2005년10월21일 한국 송환을 명령받은 데 이어 2월14일 한국 송환명령을 재확인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곧바로 인신보호청원이 기각된 데 대해 항소함에 따라 미 연방 제9순회법원은 김씨와 검찰에 7월 30일~9월 12일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김씨는 특히 4월20일 연방제9순회법원의 항소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2월14일자 지방법원 송환 명령 집행을 유보하는 명령도 얻었다. 이에 따라 항소 재판 종결 때까지 김씨를 본인의 동의없이 한국으로 송환하기는 불가능하다.
뉴욕의 데이빗 김 변호사는"미 연방순회법원은 서류 제출 후 2~3개월 뒤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듣고 그 후 2~3개월 후에 판결을 내리는 게 통상적 절차"라며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패할 경우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올해 중 재판 절차가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미주한국일보 신용일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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