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를 보란 듯이 짓밟았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주자에 대한 독설을 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지 하루도 안 돼 애초의 문제 발언보다 한층 심한 극언을 퍼부었다.
그는 원광대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특강에서 거듭 한나라당 예비주자들을 겨냥했다. "이명박씨가 '노명박(노무현 명예박사)'만큼만 잘 하면 괜찮다" "참여정부 실패했다지만 여보시오,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이명박의 감세론, 복지정책 골병 든다"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을 할 수 있느냐지만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 등의 발언을 난사했다.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차피 곧 물러나는 '임기 말'의 지위를 악용, 애써 헌법기관과 충돌을 빚어내고 있으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민주화 20주년의 법치주의 성숙을 운위하고, 지도자의 국민교육 기능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그가 꼬투리를 잡고 나선, 공무원법과 선거법의 상충하는 듯한 조항도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일반원리나 일반법ㆍ특별법 관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설사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면 어느 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한 준법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에 맞다.
언론관도 다르지 않다. 언론이 궁극적으로 자본ㆍ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민간기업의 하나인 언론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쟁 과정에서, 수용공중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조금씩 다가가야 할 목표이지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권력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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