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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법원의 이중잣대 사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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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법원의 이중잣대 사례 추적

입력
2007.06.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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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 앞에 평등할까? 9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 일반 형사범에게는 서릿발 같다가도, 유독 ‘화이트칼라 범죄’ 앞에서 관대해지는 법원의 이중잣대를 파헤친다.

제작진은 2000년 이후 언론보도에 등장한 기업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선고형량,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 등을 일반 형사사건의 그것과 비교한다. 분석결과 특경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비율은 무려 78.4%로 나타났다.

1심 집행유예 선고율만 놓고 보더라도 53.4%로,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율 32%보다 훨씬 높았다. 설령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2심으로 올라갈 경우 66.7%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로 형량이 규정된 특경법상 배임ㆍ횡령죄에 대해, 법원이 이처럼 무른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화이트칼라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를 추적한다.

반면, 법의 잣대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게는 가혹하기만 하다. 훔친 카드로 120만원을 썼던 이은옥(가명)씨는 꼬박 14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고아나 다름 없는 그는 구속 직후 변호사 선임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했다.

적용된 죄목은 같은 똑 같은 횡령. <그것이 알고 싶다> 는 미국의 엔론 사태 등 해외 화이트칼라 범죄의 처벌 사례를 소개하며, 지도층에게 더 가혹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당위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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