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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조직 아니다"… 참평포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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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조직 아니다"… 참평포럼 반응은

입력
2007.06.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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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평가포럼은 7일 중앙선관위가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특강은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결정에 대해선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선관위를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참평포럼이 지속적으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비난하고 친노(親盧) 주자를 지원해 왔기에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한다”며 5일 참평포럼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참평포럼은 “우리는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기 위한 단체”라고 반박해 왔다.

노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다. 사조직인지를 가리는 중요 기준이 ‘특정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느냐’이기 때문이다.

참평포럼 집행위원장인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의 사조직 관련 결정에 대해 “참평포럼은 선거를 목적으로 결성된 게 아닌 민간 임의 단체기 때문에 사조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억지성 정치 공세를 편 한나라당에 대해 무고죄를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노사모 전 대표인 노혜경 운영위원은 노 대통령의 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표현으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개탄했다. 노 위원은 “한나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한나라당이 낡은 시대 법률을 악용하고, 그들과 가까운 사람(선관위원)들이 법을 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참평포럼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참평포럼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경제를 망쳤다’고 한나라당이 근거 없는 독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후보도 되기 전에 사무실을 내고 토론회를 하고 다니는 것이야 말로 선거법 위반인 만큼 자기 반성부터 하라”고 잘라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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