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48)씨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배상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주씨가 7년 전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가 당시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지ㆍ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언론사에게 9,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거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씨의 무고죄 및 위증죄를 전제로 한 주씨 주장은 기각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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