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증인신청 이유 알아보고 판단”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된(본보 6월6일자 8면 보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와 상황을 알아보고 출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두 분(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유ㆍ무죄 결정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임ㆍ신 전 원장 측이 “김 전 원장을 찾아가 만났더니 ‘전임 원장들은 책임이 없고,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차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간이 지나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전 원장은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선 증인신청의 이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진실은 하나 아니겠느냐”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도청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 동안 재판에서 거론된 김 전 원장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고, 신 전 원장측 변호인들은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신건 전 원장측 이임성 변호사“신 前원장은 반대했지만 신청”
신건 전 원장측 이임성 변호사(법무법인 세계종합)는 7일 “변호인들은 김 전 원장의 증인 신청을 적극 주장했지만, 신 전 원장은 ‘국정원장들이 모두 법정에 나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못 비쳐질 수 있다’며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증인으로 신청됐고, 채택 가능성이 높은 이상 신중히 신문사항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김 전 원장의 출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문사항을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면서 “재판에서 거론된 부분인 2005년 8월 국정원의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불법도청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경위를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국정원장이 받는 통신첩보의 대부분은 국내 인사였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국정원에서도 도청 담당부서를 조사했을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라며 “임ㆍ신 원장이 김 전 원장을 찾아가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 나온 만큼 신문사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 전 원장측은 5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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