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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컵모양 젤리 회수·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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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컵모양 젤리 회수·판금"

입력
2007.06.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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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어린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과 관련, 시중에 유통중인 10개사 12개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 및 수입ㆍ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직경 또는 최장 길이가 4.5㎝ 이하인 젤리의 경우 압착강도를 7N(뉴톤) 이하로, 4.5㎝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12N 미만으로 잠정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압착강도가 강할수록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다. 지난달 25일 질식사고로 중태에 빠진 6세 아이가 먹은 젤리의 압착강도는 12N이었다. 이번에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최저 12N에서 최고 50.83N 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만산이 7개, 중국산이 3개다. 국산은 14개 제품 중 2개만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판매ㆍ보관 중인 소매점은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호 위해관리팀장은 “냉동보관과 얼려서 섭취하는 것도 금물”이라며 “앞으로는 젤리 크기에 상관없이 압착강도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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