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7일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교원품위’항목에서 낮은 평점을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국내 모 사립대 전임강사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간통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교육ㆍ연구활동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학교가 재임용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자신이 간통했다고 주장한 B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볼 때 A씨와 B씨 아내의 간통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B씨는 “간통교수를 추방하라”며 대학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학은 97년 A씨에 대해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항목에 최하위 점수를 주고 재임용을 거부했다. A씨는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에 재임용심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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