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을 자퇴한 40대 남성이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설립, 벤처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결국 검찰에 꼬리가 잡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배모씨는 1996년 사법시험 38회에 합격했다. 그러나 배씨는 실제 나이보다 7,8세 적게 서류를 작성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탄로나 몇 달 만에 연수원을 자퇴했다.
생업을 고민하던 배씨는 90년대 후반 벤처열풍을 틈타 벤처기업 상대 무료법률상담 인터넷사이트를 열어 인기를 끌었다. 배씨는 2001년 2월에는 아예 로펌을 세우고 대표에 취임했다.
전성기 때는 변호사 7명을 각 400만~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고용하기도 했다. 6년여 동안 배씨가 벌어들인 수익도 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배씨측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법조인 명부에서 배씨를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한 후 올 초 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7일 변호사자격 없이 법률자문 활동을 한 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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