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상조업체들이 회원의 가입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직권조사를 한 25개 상조업체에 이어 100여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약관을 면밀히 심사한 뒤 약관법 위반 등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약금의 적정 여부와 함께 회원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절차 등에서도 회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 뒤 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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