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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 위반 7일 결론/ 선관위 "靑대응, 변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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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 위반 7일 결론/ 선관위 "靑대응, 변수 안된다"

입력
2007.06.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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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6일 청와대가 노 대통령 발언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법 결정시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변론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선관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조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강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도 전체회의 판단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는 6~7시간 동안 진행되며, 해외출장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강연 내용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이면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조치(선거법 준수요청, 주의, 경고)를 취할 수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청와대의 위협과 압박에도 선관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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