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헌법소원은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릴 경우 청와대의 대응카드가 복수임을 시사한 셈이다.
청와대가 밟을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헌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크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권한의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제도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둘러싸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선관위의 해석이나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적합성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최근 법리적 논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조항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9조가 처벌조항도 없는 선언적 규정인데다, 모호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므로 우리가 개정을 한다, 만다고 할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고, 공론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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