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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방치 범인검거 부적절한 직무집행"/ 대법, 절도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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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방치 범인검거 부적절한 직무집행"/ 대법, 절도혐의는 인정

입력
2007.06.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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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 신모씨 등 2명은 ‘부축빼기’(취객 상대 금품 털기)가 빈발하자 범인을 잡기 위해 새벽 지하철역 인근 공원에서 잠복 근무 중이었다.

마침 근처에 취객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었고, 50대 사내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다.

50대 사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10m가량 떨어진 화단으로 끌고 가 취객의 뒷주머니를 뒤졌다.

경찰관들은 이때다 싶어 잠복 중인 차량에서 나와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 정모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ㆍ2심에서 혐의 사실이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함정수사였다.

정씨가 상고심에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사실상 함정수사 아니냐는 주장을 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그러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절차상 법률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례가 금지하는 함정수사와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의 수사 방식은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까지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른바 미끼로 이용하여 범죄수사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박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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