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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국정원장 한자리 법정 진풍경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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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국정원장 한자리 법정 진풍경 벌어진다

입력
2007.06.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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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직 원장 3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인 및 경제인들을 무차별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24대)ㆍ신건(25대) 전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김승규(27대) 전 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10부(부장 이재홍) 심리로 열린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공판에서 신 전 원장측은 김 전 원장을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원 수장을 지낸 임ㆍ신 전 원장은 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신 전 원장의 변호인들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불법도청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장이던 김 전 원장에게 당시 조사와 발표경위의 진위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청에 관여했던 고위 간부들이 모두 은퇴한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발표가 급속히 이루어진 이유 등에 대해 책임자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측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늦어도 다음주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전 원장은 2005년 7월 11일 국정원장에 취임, 7월 중순께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대한 첫 언론보도가 나자 약 2주일 간의 자체조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신ㆍ임 전 원장측은 “자신들에 대한 구속과 기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도 김 전 원장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수사발표 직후 이종찬 전 원장과 같이 김 전 원장을 찾아갔더니 ‘억울하시겠다. 두 전임 원장은 특별히 책임이 없고 직원들 진술을 종합해보면 차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김 전 원장의 증인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측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김 전 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택된 증인이 출두요청을 받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출두요청서를 보낸 뒤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조사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스스로 진술을 번복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을 부를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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