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 김 회장의 보복 폭행에 폭력배를 동원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54)씨에게 1억1,0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서범정 형사8부장)은 5일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이 김 회장의 개인자금 1억1,000만원을 사건 후 한 달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통해 오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화그룹 재무팀 관계자로부터 김 실장이 재무팀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인출해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전달된 1억1,000만원이 오씨의 도피를 위한 자금인지, 경찰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한 것인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김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1억1,000만원 외에 추가로 전달된 돈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오씨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ㆍ흉기 상해 및 폭행, 공동감금, 업무방해죄 등 6개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하청업체 D토건 대표 김모씨, G주점 사장 장모씨, 장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 등 6명을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회장의 차남 동원씨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호부장, 수행비서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원씨를 폭행한 S클럽 종업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캐나다로 도피한 폭력배 오씨와 한화리조트 감사 김씨, 오씨가 동원한 3명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현금 1억1,000만원이 오간 정황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분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겼다”며 “김 회장의 차남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김 회장을 구속기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 사건을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에게 배당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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