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따른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한 권고 기준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5일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 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2년마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는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차의 시트, 천장재 등 내장재에서 뿜어 나오는 인체 유해물질 때문에 두통, 눈ㆍ피부 등의 따가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2009년 7월 이후 제작되는 모든 신차의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바꿔야 한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