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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마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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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마이 웨이"

입력
2007.06.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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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대 등 전국 44개 국립대의 특수법인 전환 토대가 일단 구축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립대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이면 서울대 등 5개 정도의 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국립대 교직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서울대는 의원입법을 통해 독자적인 법인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국립대 법인화법의 골자는 지배구조의 변화다. 이사회가 총장 선임 등 국립대 운영의 핵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사회는 외부 인사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국립대가 소유 중인 재산은 법인 전환 후 모두 해당 대학측 몫이 된다. 전국의 국립대 자산은 총 14조원 규모로, 이 중 서울대 자산만 전체의 20%가 넘는 3조원이다. 대학측은 자산을 스스로 운용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재정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법안에 ‘국가는 국립대 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들의 신분 변동은 본인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인 전환 5년 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해야 한다. 정년도 보장되며, 연금은 사학연금을 적용하되 공무원연금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국립대의 대표격인 서울대가 법인화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인화에 강제성이 없고 대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사 임명 때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정부가 ‘법인 국립대’가 되더라도 통제를 계속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별 규모와 특성이 달라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독자적인 법인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서울대 독자 법인화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국립대 법인화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해 교육당국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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