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갈비뼈가 발견된 데 이어 미국 내수용 쇠고기 66톤이 수출검역을 받지 않았는데도 미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검역증을 부착한 채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출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5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카길사의 미국산 쇠고기 15.2톤, 다음날인 26일 역시 부산항으로 들어온 타이슨사의 51.2톤이 미국 농업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카길사의 15.2톤은 갈비뼈 2상자가 발견된 물량이다.
농림부는 “부착된 바코드가 기존 것과 달라 미국 측에 해명을 요청했으며, 2일 이 쇠고기가 내수용이라는 미 농업부 차관 명의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수용 쇠고기는 우리나라의 수입위생 조건(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기존 수입분 중에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내수용 쇠고기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직 없었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66톤 물량 전부를 반송 조치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통보받기 전까지 국내 반입돼 검역 절차를 밟고 있는 150여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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