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위기에 직면한 전국한우협회가 국내 사료업자들을 상대로 수입소 사육업자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국한우협회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사업자들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당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작년 6월 회장단 회의를 열어 한미 FTA와 뉴질랜드산 수입소 문제 등을 논의한 뒤 국내 주요 사료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수입소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한우협회가 9개 도지회와 125개 지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우가 전체 비육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료업체가 한우협회의 이런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우협회의 이 같은 행위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한우 사육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공정위는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료업체에 수입소 사육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까지 우리나라에는 1만여 마리의 생우(生牛)가 수입됐고 이 가운데 8,000여 마리가 도축된 것으로 추산된다. 생우는 대부분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것은 국산육우, 6개월 미만은 수입육우로 표시돼 유통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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