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하고 9일부터 가동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고리 원전 1호기는 ‘계속 운전을 해도 좋다’는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977년6월 상업발전을 시작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의 원전 1호기가 제조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권장 설계 수명 30년을 채우게 돼 9일부터 가동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 위해 안전평가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강호원 본부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동안 주요 설비를 교체해 운영하다보니 설계 수명 만료 이후 수십년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안전평가결과가 나와 연장허가를 신청했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발전소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설계수명 만료 이후에도 계속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18개월 이내에 계속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2월15일까지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05년 개정된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명이 다한 원전은 16개 분야 112개 항목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통과해야만 10년간 수명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영구폐쇄해야 한다.
58만 ㎾급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한 해 발전량은 약 43억㎾h로 경기 안양시 주민이 1년간 쓸 전력량이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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